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판사는
보험 사기를 고발하겠다며
병원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병실에 환자가 없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험 조사기관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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