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12 12:00:00 수정 2012-02-12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판사는

보험 사기를 고발하겠다며

병원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병실에 환자가 없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험 조사기관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