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선거서 부재자투표 대신한 2명 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12 12:00:00 수정 2012-02-1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5부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을 대신해

임의로 투표를 한 것은 거소투표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씨와 박씨는

지난해 4월 화순군수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대신해 부재자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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