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5부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을 대신해
임의로 투표를 한 것은 거소투표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씨와 박씨는
지난해 4월 화순군수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대신해 부재자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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