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착오로 공소 기각 잇따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13 12:00:00 수정 2012-02-13 12:00:00 조회수 0


법원 합의부 재판에
검찰이 검사 직무대리를 내세워 기소했다가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 대상이거나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양 모씨 등 4명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합의부 심판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검사 직무대리가 공소를 제기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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