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서기동 구례 군수가
구례군 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표와 관련된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서 군수는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환투표가 명분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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