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 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장관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뒤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소관 산임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월 16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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