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특별법' 국방위 소위 통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13 12:00:00 수정 2012-02-13 12:00:00 조회수 1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 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장관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뒤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소관 산임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월 16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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