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불명된
기아자동차 현장 실습생에 대해
산재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기아차 실습생 김모 군에 대해
정규 근무 시간외에 지속적인 연장 근무 등이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함께
현장 확인과 업무 수행,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뒤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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