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일대 주민 600여 명이 제기한
4대강 사업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전주지법 행정 1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판결에 따른 파장도 클 것이라며,
오늘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로 연기했습니다.
한편 부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 10일 열린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정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처음으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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