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유공자 불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14 12:00:00 수정 2012-02-14 12:00:00 조회수 0


가혹 행위로 휴가중에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휴가 중 자살한 해병대원 19살 윤 모씨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해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