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행위로 휴가중에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휴가 중 자살한 해병대원 19살 윤 모씨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해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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