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4대강 사업 판결 엇갈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15 12:00:00 수정 2012-02-15 12:00:00 조회수 0

< 앵커 >
영산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백억원 이상의 국가정책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있는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이 서로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용욱 기자의 보도

< 기자 >

전주지법 제 1행정부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래픽 1) **
재판부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않았더라도
이는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뿐
사건 처분에 승계되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최근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부산고법 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 (그래픽 2) **
부산고법은
5백억원 이상의 국가정책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처음으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엇갈리고
국민소송단과 국토해양부 등이 서로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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