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행위를 저지를 저지른 공무원과 지자체가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 모 사업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23개 업체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천 백만원을 받았고 순천시는
시의원 직계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업체와
총 4건에 4천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나주시와 구례군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각각 1억 7천만원과 1억 4천만원의 특혜를
업체에 제공했으며
나주시와 무안군은 전광판 구매 과정에서
실제 계약업체와 납품업체를 다르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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