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중단 결정 유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15 12:00:00 수정 2012-02-15 12:00:00 조회수 1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가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소환본부는
서 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고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서 군수의 행위가
주민소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군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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