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채용 청탁 자치단체장 부인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16 12:00:00 수정 2012-02-16 12:00:00 조회수 1

공무원 채용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자치단체장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판사는

공무원 특별채용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치단체장 부인 54살 구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판사는 "구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만하고" "서류심사에서 최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면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기능직 공무원으로 합격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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