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자치단체장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판사는
공무원 특별채용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치단체장 부인 54살 구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판사는 "구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만하고" "서류심사에서 최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면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기능직 공무원으로 합격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