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3부는
광주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설계도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건축사 3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건축허가 신청단계에서
건축사들이 적법하다고 밝힌 것은
의견에 불과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온
대형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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