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곡동 이마트 설계 건축사들 '무혐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19 12:00:00 수정 2012-02-1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형사 3부는

광주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설계도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건축사 3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건축허가 신청단계에서

건축사들이 적법하다고 밝힌 것은

의견에 불과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온

대형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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