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매 처분 대상은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광주시는 체납 지방세 납부를 촉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와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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