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1 12:00:00 수정 2012-02-21 12:00:00 조회수 1

광주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매 처분 대상은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광주시는 체납 지방세 납부를 촉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와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