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재혼한 뒤
임산부인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재혼한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고, 신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6월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아내가 타고있던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한 뒤 강으로 빠트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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