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4월 2일까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2 12:00:00 수정 2012-02-22 12:00:00 조회수 1

지난해 말 사업 연도를 종료한 영리 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 법인 등은 4월2일가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전국적으로 48만 4천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2만2천개가 늘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법인은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법인,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작년도 고용 창출 100대 기업은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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