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기자재를 허위로 구입하거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순천대학교 58살 B모 전 교수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재와 인건비 등
7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 돈이 연구와 관련해 사용됐고
연구업체 대다수가 처벌을원치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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