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전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3 12:00:00 수정 2012-02-2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기자재를 허위로 구입하거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순천대학교 58살 B모 전 교수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재와 인건비 등

7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 돈이 연구와 관련해 사용됐고

연구업체 대다수가 처벌을원치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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