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이 없다며
서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 가지고
야당 정치인을 기소했다는
표적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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