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 처리시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도 심의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로
금호산업 김 모 상무와 조 모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시공사 선정 심의위원인 모 교수에게
5천만원을 주려 했고 선정이 끝난 뒤에는
앞으로 잘 봐달다며 같은 교수에게
5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림산업 상무와
광주시 공무원 등 네명이 구속됐고
앞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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