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 비리 금호산업 간부 2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4 12:00:00 수정 2012-02-24 12:00:00 조회수 1

총인 처리시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도 심의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로

금호산업 김 모 상무와 조 모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시공사 선정 심의위원인 모 교수에게

5천만원을 주려 했고 선정이 끝난 뒤에는

앞으로 잘 봐달다며 같은 교수에게

5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림산업 상무와

광주시 공무원 등 네명이 구속됐고

앞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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