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 정규직 전환 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4 12:00:00 수정 2012-02-24 12:00:00 조회수 1

사내 하청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조업종의 모든 사내 하도급은

불법이라며 광양포스코 사내 하청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내에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정규직 전환 관련 대법원 판결 여파가 미치고

지역 노동계도 이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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