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부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4.11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곡성군의회 부의장 강 모씨를
지난 23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부의장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