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긴급 체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5 12:00:00 수정 2012-02-25 12:00:00 조회수 1

곡성군의회 부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4.11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곡성군의회 부의장 강 모씨를

지난 23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부의장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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