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문일 전남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대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의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 광주시내 한 식당에
대의원 한 모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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