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6 12:00:00 수정 2012-02-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문일 전남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대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의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 광주시내 한 식당에

대의원 한 모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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