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방화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씨가 사건 전
등유를 구입하고, 화재 전 현장을
출입한 행적 등을 감안하면 방화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5월
광주 치평동의 한 빌딩 2층 단란주점과 식당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화재 후 보험사측에 3억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