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식당에 불낸 30대女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6 12:00:00 수정 2012-02-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방화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씨가 사건 전

등유를 구입하고, 화재 전 현장을

출입한 행적 등을 감안하면 방화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5월

광주 치평동의 한 빌딩 2층 단란주점과 식당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화재 후 보험사측에 3억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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