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파트 청약 단위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안이 오늘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 주택 청약 가능지역이
해당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되고
같은 생활권이 광역시와 도가
하나의 주택 공급 대상 단위로 통합됩니다.
이에따라 전남지역 시군 거주자들도
전남은 물론 광주시에 건설되는 주택에도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동일 청약 단위로
인정돼 상호 청약이 가능하며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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