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아차나 금호타이어 등 대부분의 사업장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6천 7백여 명,
이 가운데 480명이
사내 하도급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같은 사내 하도급 고용은 불법 파견이 되고
2년 넘게 파견된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2백여 명이
지난해 7월에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탭니다.
(인터뷰)-'이 문제 해결돼야 근로여건 개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도
사내하청 근로자 13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g)
/여기에다
현대삼호중공업 8천 2백여 명 등
광주전남 35개 사업장, 2만 3천여명의 근로자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역 노동계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측은
사내 하청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고
당장 정규직화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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