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10억원 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교원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자금유용을 지시하는 등 일부 범행을 함께한 전 회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정씨가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유용으로 전남교총에 큰 피해를 줬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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