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민과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올해 초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등을
단속해 면세유 8천 5백리터를
개인용 차량 연료로 사용한 71살 김 모 씨 등
농업인 15명과 판매업자 2명을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이 부정 사용한 면세유
2만 8천 리터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