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무더기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7 12:00:00 수정 2012-02-27 12:00:00 조회수 1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민과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올해 초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등을

단속해 면세유 8천 5백리터를

개인용 차량 연료로 사용한 71살 김 모 씨 등

농업인 15명과 판매업자 2명을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이 부정 사용한 면세유

2만 8천 리터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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