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견인 수익료 누락/자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8 12:00:00 수정 2012-02-28 12:00:00 조회수 0

< 앵커 >

불법 주,정차를 하다 견인당한 경험 ...

한번쯤 있을실 텐데요.

광주 한 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견인 대행업체를 감사해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광주 한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장 많은 민원 가운데 하나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민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교통 흐름에 방해도 안되고
주,정차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마구잡이식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INT▶

◀INT▶

광주 남구청이
견인 대행업체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견인료 수익을 누락하는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결괍니다

** (그래픽) **
업체측은 실제로 견인을 하고도
견인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 탈루 등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누락 신고액은 한달 평균 275대에 825만원,
년간으로는 9천 9백 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INT▶ 김재석 감사담당관
'17-19% 견인하고도 안했다고 누락시켰고....'

이에대해 해당 업체측은 구청측의 지시로
견인을 하고도 빼주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라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INT▶ 업체 관계자
'객관적 증거도 없이 전화 설문으로 어떻게..'

구청측은 탈루 사실을 업체가 발뺌함에 따라
경찰과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 업) 또 해당 업체의 소명와
위탁 업무 취소 절차 등을 거친 뒤
견인 업무를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구청도 지난해 견인 대행업체가
유가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되자
지난해 4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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