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선호 교육의원 등 시의원 6명은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생활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월 3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5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판정된 시민으로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