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29 12:00:00 수정 2012-02-29 12:00:00 조회수 0

광주시의회

김선호 교육의원 등 시의원 6명은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생활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월 3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5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판정된 시민으로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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