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코리아, 회생*파산 법률 개정 탄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02 12:00:00 수정 2012-03-02 12:00:00 조회수 1

향토기업인 화인코리아가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화인코리아는

법인회생절차가 담보채권의 75%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관련 법을 보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인코리아 임직원들은

재벌기업이 담보채권을 무더기로 사들여

회사를 빼앗기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1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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