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한해 동안 이뤄진 부동산 매매의
실거래가격 신고 내용을 조사해
허위 신고자 등 27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모두 10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신고나 증여가 의심가는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지난
지연신고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신고 74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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