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동구의회 56살 남 모 의원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60살 이 모 씨를 비롯해 통장 4명 등
5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의원은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씨와 함께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등
박주선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장 이 모씨를 비롯해 5명은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읩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
윗선의 개입여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어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등
검찰 수사가 광주 동구지역 정,관계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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