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불법선거운동 혐의 6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04 12:00:00 수정 2012-03-0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공안부는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동구의회 56살 남 모 의원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60살 이 모 씨를 비롯해 통장 4명 등

5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의원은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씨와 함께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등

박주선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장 이 모씨를 비롯해 5명은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읩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

윗선의 개입여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어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등

검찰 수사가 광주 동구지역 정,관계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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