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건설공사 품질수수료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시험 의뢰시
대행 시험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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