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50%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04 12:00:00 수정 2012-03-04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가

건설공사 품질수수료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시험 의뢰시

대행 시험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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