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관위는
지역신문에 후보의 후원금 모금광고를
법정 횟수를 초과해 실은 혐의로
나주ㆍ화순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거구민 천 925명에게
불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나주ㆍ화순 예비후보 B씨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도 최근
서구 을의 모 후보를 초청한 자리에서
유권자 15명에게 지지 발언을 하고
32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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