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위반·불법 문자전송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06 12:00:00 수정 2012-03-06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관위는

지역신문에 후보의 후원금 모금광고를

법정 횟수를 초과해 실은 혐의로

나주ㆍ화순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거구민 천 925명에게

불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나주ㆍ화순 예비후보 B씨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도 최근

서구 을의 모 후보를 초청한 자리에서

유권자 15명에게 지지 발언을 하고

32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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