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을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 가임 암소가 90만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최대 40만원이 지급되며
90만-100만마리 미만은 최대 30만원,
100만-110만마리 미만은
최대 10만권이 지급되고,
110만마리 이상은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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