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보전금, 사육두수와 연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07 12:00:00 수정 2012-03-07 12:00:00 조회수 0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을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 가임 암소가 90만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최대 40만원이 지급되며

90만-100만마리 미만은 최대 30만원,

100만-110만마리 미만은

최대 10만권이 지급되고,

110만마리 이상은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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