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의
거액의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위법사실은 확인했지만
형사처벌 수준은 아니라며 내사종결했습니다.
강운태 시장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강운태 광주시장과 관련된 뭉칫돈을 수사해온
광주지검은 출처 불명의 자금이
신고되지않은 강 시장 고유재산으로 확인됐다며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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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강 시장측이 친,인척 등 명의로
수표나 CD 등으로 관리해온 21억원을
2008년 18대 국회와 2010년 광주시장 당선 이후 재산 등록 때 두 차례에 걸쳐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해임과 징계, 과태료 대상이라며
정부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광주시장 후보 등록 때
이 재산을 신고 누락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판단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래픽 2) **
또 강 시장 부인 이 모씨가 지난해 3월
환전업자를 통해 35만 달러를 불법 매입했지만
과태료 대상이어서
한국은행에 통보하고 내사종결했습니다.
한편 강운태 시장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지만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강운태 광주시장
검찰의 내사종결 방침으로
강운태 시장이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지만,
재산신고 누락 부분에 대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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