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비리 대학교수 1명 추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08 12:00:00 수정 2012-03-08 12:00:00 조회수 0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해

대학교수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시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목포대 이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입찰 심의위원이었던 이 교수는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개 입찰 참가업체들로부터

4천 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심사가 열리기 전에

2개 업체에는 받은 돈 3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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