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해
대학교수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시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목포대 이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입찰 심의위원이었던 이 교수는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개 입찰 참가업체들로부터
4천 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심사가 열리기 전에
2개 업체에는 받은 돈 3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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