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합의금 가로챈 40대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09 12:00:00 수정 2012-03-09 12:00:00 조회수 1


40대 남성이 자신의 딸과 이름이 같은
성폭행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가로챘다
적발됐습니다.

나주 경찰서는
지난해 1월 한 찜질방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 차례 성폭행한 10대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들의 부모는 이후
한 명당 천 만원씩 5천만원을 주고
피해자 부모라고 주장하는 49살 A씨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딸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돈을 돌려줬습니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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