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10 12:00:00 수정 2012-03-10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 선관위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무안 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명함을 배부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민 12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면서

소속 직원 5명에게 사무실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