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관위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무안 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명함을 배부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민 12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면서
소속 직원 5명에게 사무실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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