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운동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7건은 고발조치하고
5건은 수사의뢰, 27건은 경고조치했습니다.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제3자가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 등입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언회는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인매수 등 돈 선거와 비방·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조직 운영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