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짜리 밥을 얻어먹은 유권자가
3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민주통합당 해남ㆍ진도ㆍ완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5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거 후보진영으로 부터
한차례 밥을 먹은 유권자가 25만원,
지난 1월 국회의원 당내 경선때까지
두차례 음식물을 먹은 유권자는
33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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