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짜리 밥먹고 30만원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12 12:00:00 수정 2012-03-12 12:00:00 조회수 0

만원짜리 밥을 얻어먹은 유권자가

3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민주통합당 해남ㆍ진도ㆍ완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5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거 후보진영으로 부터

한차례 밥을 먹은 유권자가 25만원,

지난 1월 국회의원 당내 경선때까지

두차례 음식물을 먹은 유권자는

33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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