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14일 KT 장성지점에
B씨 명의의 임시전화 5대를 신청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장성군 소재 식당 2층에서
선거구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 14건, 수사의뢰 4건,
경고 52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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