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가
농업용 화물차와 중장비에도 공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를 건의한 결과
1톤이하 농업용 화물차와 1톤미만 굴삭기에도 면세유를 공급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차량에
한정되고 면세유 공급시기는
농식품부 관리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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