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F1 운용사와 재협상을 통해
TV중계권료와 원천세 면제, 10% 할증료 폐지 등
230억원 가량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1조직위는
당초 협약에 따라
F1에 지급해야 할 비용 가운데
개최권료 4370만 달러,
한화로 494억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개최권료가 5백억원에 육박해
현실적으로 2백억원 안팎의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적자 타개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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