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기소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18 12:00:00 수정 2012-03-18 12:00:00 조회수 1

검찰이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해 입건된 20대 보육교사에 대해 폭력 수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광주 남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cc tv 화면을 근거로 제시한

학부모로 부터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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