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표로
자동차 세율이 내림에 따라
미리 낸 자동차세를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올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주민들로,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부터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2011년식 모닝의 경우
만 8천 640원을 돌려받고
2011년 K7(세븐)은 5만 6천 1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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