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형배 구청장은
구청 소속 공무원 모임에
특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후보의 업적 등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11총선과 관련해
현직 구청장이 사법당국에 고발된 것은
유태명 동구청장에 이어 민형배 청장이
두번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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