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뇌출혈로 의식불명상태인
기아차 광주 공장의 실습생 김모군 가족이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군의 대리인인 이병훈 공인노무사는
기아차가 실습생인 김군에게
생산직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시킨 일이 있는데도 기본급 대신
현장 실습비만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노무사는
김군은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로
차별적 처우가 금지돼 있다며
차별로 받지 못한 각종 기본급, 상여,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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