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마트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8살 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마트에 취업해
현금 120만원과 60만원어치의 상품권 등
도합 180만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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