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전송한 A모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여론조사 결과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
선거구민 2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또 여수시의회 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우편함 등에 꽂아
배부한 혐의로 B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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