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위반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3 12:00:00 수정 2012-03-23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전송한 A모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여론조사 결과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

선거구민 2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또 여수시의회 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우편함 등에 꽂아

배부한 혐의로 B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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